여야, 이태원 특별법 '협치' 속에 합의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이른바 '독소조항'을 해소하고 2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합의는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과 피해자 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철에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번 합의 양측간의 양보를 하면 협치의 바탕에서 합의안을 돌출해냈다.

우선 이태원 특조위 구성에 있어 의장1명을 여야가 합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각 4인을 추천하도록해 총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활동을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특조위 구성과 기간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기간에 대해 당초 6개월 이내 기간으로 활동에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한 안으로 합의 본 바 있지만 이번에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행 법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조사 방법 중에 국민의힘에서 악법적 요소가 있으므로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두 가지를 민주당에서 협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첫째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 의 조사28조.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형사재판이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대사건 등의 법원에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이조항에 대해서 삭제하기로 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제30조이다. 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이 조항에 대해서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 수정된 내용을 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구체적인 방법은 국회 사무처와 추가적인 확인하고 내일 오전 구체적인 방법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또한 "이태원 특별법 이외의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합의 또는 국회의장과 대화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혔다.

앞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영수회담 이후 여야는 물밑 협의를 이어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수회담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관련해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창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해 이 부분을 해소된다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많이 본 뉴스야

포토 뉴스야

방금 들어온 뉴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