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국회의장 할 일 제대로 하라"

▲김진표 국회의장./국제뉴스DB
▲김진표 국회의장./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혁신당은 2일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이태원특별법'을 처리에 조국혁신당도 힘을 보태겠다"며 밝혔다.

김보협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태원 특별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 처리는 아직 불투명하고 이 가운데 시급을 다투는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특검법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진상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한 자들의 증거가 사라져 영원히 미궁에 빠질 수 있다"며 "반드시 오늘 처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내에 재의결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4.10 총선 민심을 받들어 국회의 수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깁보협 대변인은 "국회법 76조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합의가 아니라 '협의'"라면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처리한다면 의장석에 허수아비를 앉혀두면 되며 김진표 의장이 의지만 있다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의원들의 찬반을 물으면 된다"고 압박했다.

또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 뒤에 숨지 말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길 바라며 할 일을 하지 않고 외유에 나선다면 김진표 의장을 포함해 동행하는 여야 의원 모두 역사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채 해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채 해병 순식 수사 외압 사건에 대통령실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루 여부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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