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 결국 품다…다만 ‘멜론’ 역할 중요


[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추진한 SM엔터테인먼트 결합과 관련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하지만 음원 스트리밍 멜론이 카카오 소속이라 이에 대한 자사 우대를 하지 않는 조건이 달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SM엔터테인먼트와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다.



카카오는 이 결합으로 SM엔터테인먼트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등극함과 동시에 SM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유통권까지도 확보해 음원 유통시장에서의 지위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조건 있는 기업결합






음원 유통시장 1위 사업자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와 결합을 통해 인기 음원들을 멜론에만 독점 공급하거나 타 경쟁 플랫폼에 지연공급해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음원 유통시장 1위 사업자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와 결합을 통해 인기 음원들을 멜론에만 독점 공급하거나 타 경쟁 플랫폼에 지연공급해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다만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멜론에서 자기 또는 계열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 또는 노출하는 방법으로 음원의 기획·제작 또는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실제 이해 관계자들도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틈새 시장 공략 등을 위해 멜론에는 없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카카오가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신규 요금제 출시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가 데뷔 또는 컴백할 때 멜론을 통해 자사 우대가 이루어지면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기획·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타 기획·제작사나 유통사의 음원보다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더 자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음원 기획․제작시장이나 음원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기획·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타 기획·제작사나 유통사의 음원보다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더 자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음원 기획․제작시장이나 음원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 조건으로 ①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 ②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점검기구가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와 관계없는 5인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카카오는 이 조건을 3년간 준수해야 하며,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조건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멜론 '최신음악' 화면 구성. [사진=공정위 제공]
멜론 '최신음악' 화면 구성.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심사를 충실히 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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