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야권 주도 본회의 통과… 여당 퇴장후 야당 단독처리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해병대원 고(故)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순직사건을 밝히는 것은 총선민심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민심을 잘 받들어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특검법 반드시 우리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간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면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김 의장의 국외순방 출국 저지를 불사하겠다며 법안 처리를 압박하면서 결국 이날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됐다. 여당 반발 속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됐고, 곧바로 채상병특검법이 상정됐다.



김진표 의장은 "의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여야합의 처리를 독려해왔다"며 "그런데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특수한 상황이다.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건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로 상정된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표결에만 참여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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